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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“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.”
    “최종심은 파기자판으로 확정됐습니다.”

     

     

    하지만 이런 말들, 막상 들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죠.

   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파기자판의 개념을
    한 번에,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

    재판의 흐름과 함께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!

     

    1️⃣ 항소와 상고: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

     

    우선 재판의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.

     

    ✔️ 항소란?

     

   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
    "이거 다시 판단해 주세요!" 하고 2심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입니다.

     

    ▪️ 예: 서울중앙지방법원(1심) → 서울고등법원(2심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상고란?

     

   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상고입니다.
    단,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건드리지 않고, 법 해석이 맞았는지만 판단합니다.

     

    ▪️예: 서울고등법원(2심) → 대법원(3심)

     

     

    2️⃣ 파기환송과 파기자판: 대법원의 두 가지 결정 방식

     

    대법원이 2심 재판을 검토했더니,
    “이건 법 해석이 잘못됐어!”라고 판단하게 되면
    그 재판을 ‘파기’(깨뜨림)할 수 있어요.

    그런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:


    바로 파기환송파기자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🔁 파기환송(破棄還送): 다시 보내서 다시 재판하게 한다

     


    2심 판결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판단되면,
    그 사건을 원심(2심 법원)에 다시 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▪️즉, 대법원: “이거 다시 따져봐야 해요. 돌려보낼게요.”

     

     

    예시


  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
    2심에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했는데,


    대법원은 “뇌물죄는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”라고 지적하며
   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죠.

     

    📌 정리하면:


    👉 “잘못 판단했어요. 다시 재판하세요!”

     

     

    🧾 파기자판(破棄自判):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

     


    2심 판결이 틀렸지만,
    더 이상 따져볼 게 없다면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▪️즉, 대법원: “이건 더 따질 것도 없어요. 우리가 직접 판결할게요.”

     

     

    예시


    택시기사 폭행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,
    더 따질 것이 없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바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📌 정리하면:


    👉 “재판 필요 없어요. 우리가 끝낼게요!”

     

     

    🔍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한눈에 비교하기

     

   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
    결정 주체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다시 보냄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
    재판 진행 다시 재판함 (고등법원 등) 추가 재판 없음, 대법원에서 끝
    대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

     

     

    🧠 정리하며

     

    '파기환송'과 '파기자판'은
    모두 대법원이 하급심(2심)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.

     

    ✔️ 파기환송: “틀렸으니 다시 재판해 보세요”


    ✔️ 파기자판: “틀렸고, 결론도 우리가 직접 내릴게요”

     

    재판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
    필요하면 다시 보고, 다시 판단하고,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
    더욱 정확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.

     

    다음에 뉴스에서 “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”는 말을 들으면,
   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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